안녕하세요!
겨울철 따뜻한 베트남으로의
#가족여행 준비하고 있으신가요?
저렴한 물가와 갓성비 리조트가 즐비한
베트남이 겨울여행에 제격이죠.
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와 또는
손주들과 가족여행을 준비하는데요.
베트남 출입국 관리법(제21조 제2항)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, 보호자, 위임된 사람 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!🥶
특히 부모가 아닌 조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
친인척 들과 여행하는 경우,
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
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😯
■ 부모와 함께 여행 할 경우
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(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준비하셔야 해요)
■ 부모 미 동반 여행 할 경우
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(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)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해요.
*위임장안에는 “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”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.
■ 공통 유의사항
위의 서류가 없을 시, 입국 거절될 수 있어요.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.
■ 영문 가족관계증명서
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😀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pt/PtEngFrrpApplrInfoInqW.do?menuFg=08
이용약관 제1조 (목적) 이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’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. ② ‘이용자’라 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...
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영문 가족증명서가 발급되요.
다음은 베트남관광청의 공식 안내이니 참고해 주세요😁
http://vietnamtourism.or.kr/vietnews/?mod=document&pageid=1&uid=4&execute_uid=4
그럼 즐거운 베트남 여행을
꼼꼼하게 잘 준비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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